
민희진 전 대표, 하이브 상대로 법원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사이에 벌어진 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가 약 255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설립 후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하이브는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행동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풋옵션 행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ADOR의 독립 방안과 외부 투자 유치, IPO 추진 등을 검토한 점을 확인했지만,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사항이므로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과 뉴진스 관련 문제 제기나 의혹도 계약 위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는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민 전 대표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기타 지급 명령과 법적 의미
재판부는 민 전 대표뿐 아니라 이전 어도어 경영진에게도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전 부대표 신모 씨에게 약 17억원, 전 이사 김모 씨에게 약 14억원이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양측 주장을 모두 검토한 결과이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 전 대표는 판결 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자신이 맡았던 사업과 음악 산업에 대한 신념과 비전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벌였으며, 이번 판결 승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브 항소 계획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급 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며, 항소심에서 어떠한 주장과 논리를 펼칠지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경영권과 주주 간 계약의 법적 권리와 효력을 확인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계약서 작성 시 권리 행사 조건과 주식 권리 행사 요건, 계약 해지 요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는 법적 분쟁을 통해 K팝 산업 전반에서 건설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회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길리 충돌 부상에도 웃으며 훈련 복귀, 밀라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안도 소식 (0) | 2026.02.12 |
|---|---|
| 박나래 복귀 방송 운명전쟁49 예고편 공개 “한번 죽어보자” 화제 (1) | 2026.02.11 |
| JTBC 3300억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 논란, 시청률 부진과 흥행 실패 우려 (0) | 2026.02.11 |
| 탈세 의혹 이후 김선호 근황 포착, 수척해진 얼굴로 연극 ‘비밀통로’ 연습 몰두…전 회차 매진과 논란 (0) | 2026.02.10 |
| 박나래 주사이모 전현무 저격 논란 총정리, 나혼산 불법 의료 의혹 (1) | 2026.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