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과로 끝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기업의 책임과 청년 노동자의 근로 환경, 그리고 산업재해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런베뮤에서 근무하던 26세 직원 A씨는 지난 7월 사망하기 전 주당 최대 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닷새 전에는 무려 21시간 연속 근무를 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입사 약 14개월 만에 사망한 이 청년의 근무기록이 비정상적으로 길었다”며 “이는 청년 노동자가 브랜드 인기에 가려져 얼마나 가혹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해 근로시간 관련 자료를 회사에 요청했으나, 회사 측이 자료 제공을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고위 임원이 유족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어 논란이 커졌습니다.
유족 측은 회사 관계자가 산재 신청 의사를 밝히자 “굉장히 부도덕해 보인다”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행 문제가 아니라, 유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행위로 비칠 수 있어 더욱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58시간에서 최대 80시간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52시간 상한제를 명백히 초과한 근무량이었으며, 특히 사망 직전 21시간 연속 근무를 기록한 점은 과로사의 대표적 징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이상의 초과근로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근무와 계약 내용 간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근무지 이동이나 계약서 재작성 과정에서 법적 근로시간 규제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족이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회사에 근로기록, 출퇴근 내역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점은 논란의 또 다른 불씨가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업무 강도 등의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회사 측은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베뮤는 2021년 9월 서울 안국동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브랜드입니다. 베이글 전문점으로서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으며 전국 7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브랜드 운영사인 LBM을 인수해 대형 자본이 참여한 구조로 변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 시스템 내 노동환경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로사’는 법률상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장시간 근로가 원인이 되어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주 80시간에 가까운 근로가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과로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주 40시간, 연장근로 포함 최대 52시간이 한계입니다. 하지만 A씨의 실제 근로시간은 이를 훨씬 초과했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실제 근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관리 책임과 허위 기록 작성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시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책임 회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산업재해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될 경우 업무상 과로에 따른 사망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핵심은 장시간 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근로시간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유명 브랜드에서 청년 노동자가 과로 끝에 사망했다는 소식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SNS 등에서는 “핫플레이스 뒤의 숨은 노동 현실”이라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마케팅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이면에서 청년 노동자들이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청년층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지 오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이나 실적 중심의 문화로 인해 초과근무가 일상화된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근무시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신청 과정에서 기업이 협조하지 않는 문제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기업이 근로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산재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감독 강화와 기업의 법적 의무 이행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브랜드의 윤리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런베뮤는 고급 이미지와 독창적인 콘셉트로 ‘베이글 성지’로 불렸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던 직원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사랑한 브랜드가 직원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인기는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만큼, 그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기본이 무너진 채, 외형적인 성공만 추구한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청년의 죽음을 넘어, 우리 사회가 노동을 어떤 가치로 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유족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위로나 보상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장시간 근로를 방치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숨기며, 유족에게 폭언을 하는 기업 문화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은 인기를 얻은 만큼 책임도 져야 하며, 청년 노동자는 더 이상 ‘핫플레이스의 그림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사회 전체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뉴스로 소비되고 잊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터는 단순한 생계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본 기사는 헬스조선, 매일경제, 다음, 네이트 등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수사 결과나 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5102801737&utm_source=chatgpt.com "런던베이글뮤지엄 20대 직원 숨져, 과로사 논란… “사망 닷새 전 21시간 근무”"
[2]: https://v.daum.net/v/20251028145715732?utm_source=chatgpt.com "“사망 닷새 전 21시간 근무”…유명 베이글집 청년직원 과로사 ..."
[3]: https://www.mk.co.kr/news/society/11453134?utm_source=chatgpt.com "“사망 닷새 전 21시간 연속 근무”…‘베이글 성지’서 20대 직원 과로사"
[4]: https://news.nate.com/view/20251028n37064?utm_source=chatgpt.com "[단독] 런베뮤, 과로사 유족에 \"양심껏 행동하라\"…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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